○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소장 이○○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해고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현장소장 이○○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소장 이○○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해고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현장소장 이○○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소장 이○○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해고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현장소장 이○○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현장소장에게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별도로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2015. 11. 2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2016. 2. 8.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치료 중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되면 복직시키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소장 이○○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해고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현장소장 이○○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현장소장에게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별도로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2015. 11. 2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2016. 2. 8.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치료 중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되면 복직시키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