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5. 8. 21.자 보직대기 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수차례 경고장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보직대기 발령을 징계로 보기
판정 요지
근무지침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5. 8. 21.자 보직대기 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수차례 경고장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보직대기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 발령은 정당함
나. 2015.
판정 상세
가. 2015. 8. 21.자 보직대기 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수차례 경고장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보직대기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 발령은 정당함
나. 2015. 10. 22.자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무지침 위반 및 조직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함
다. 2015. 11. 23.자 보직대기 및 같은 해 12. 1.자 교육파견 발령의 정당성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및 직원과의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후라도 잠정적인 인사발령과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