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2.2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보직해임과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는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활상의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인사권 남용이 문제 된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금과 노조활동 등에 있어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는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활상의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인사권 남용이 문제 된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금과 노조활동 등에 있어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
다. 보직해임과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