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1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15. 10. 2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판정 요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1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15. 10. 2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15. 10. 31.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고용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1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15. 10. 2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15. 10. 31.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고용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