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에 대한 다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조차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에 대한 다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조차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현업 복귀명령과 징계 등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