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입 전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입 전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진행 순서 변경 및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입 전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입 전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진행 순서 변경 및 회의시간 조정 등을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방적인 업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입 전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입 전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진행 순서 변경 및 회의시간 조정 등을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방적인 업무지시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근로자에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과 안전모 탈모 등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