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로자위원이나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로자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이 되어 위 각 법상의 노사협의회 업무,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소수 노동조합도 그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정 상세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로자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이 되어 위 각 법상의 노사협의회 업무,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소수 노동조합도 그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하는 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안 작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보낸 것 이외에 다른 협의가 없었던 점, 소수 노동조합들의 전체 조합원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각각 40%, 31%, 15%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들에게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10%, 8%, 4%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