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급여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없었고,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근로자가 발전운전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재고용된 점, 발전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점, 발전운전원의 기본업무가 주된 업무로 보이며 그 외 업무는 업무비중이 극히 낮은 점, 통지발행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통지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단계의 업무는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점, 근무평정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정년퇴직자라는 채용경위와 6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인 발전운전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된다.
나. 불리한 처우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급여에 대해서 근로자는 총액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받아왔고,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가 없었으며,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의 성격 및 수행 상 홈페이지 사용에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데 근로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홈페이지 사용권한이 허용되었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사용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