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가. 매년 짝수 달 10일에 상여금 600%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 임금인상 적용 당월에 지급하는 상여금 산정시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다.
판정 요지
가. 매년 짝수 달 10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6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짝수 달 10일에 각각 100% 지급함으로써 상여금 600%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상여금 지급일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여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전월 통상임금의 50%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볼 때 임금인상 당월에 지급하는 상여금 산정시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 2014년 단체협약 및 2015년 임금협약 합의서 제36조제3호에서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에 상여금 50%를 선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상여금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일할 계산하여 공제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1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당월 임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판정 상세
가. 매년 짝수 달 10일에 상여금 600%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 임금인상 적용 당월에 지급하는 상여금 산정시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다. 월 최소 10일 이상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월 임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아니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