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대학의 직원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공적을 인정하여 특별 승진 임용을 결정한 점, ② 교육부는 특별 승진 업무 처리 시 공적의 객관적 입증을 결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특별 승진이 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고
판정 요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특별승진을 무효로 하여 강임 처분하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대학의 직원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공적을 인정하여 특별 승진 임용을 결정한 점, ② 교육부는 특별 승진 업무 처리 시 공적의 객관적 입증을 결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특별 승진이 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5. 9. 1. 소속 근로자를 사무직 7급에서 사무직 5급으로 2계급 이상 특별 승진 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대학의 직원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공적을 인정하여 특별 승진 임용을 결정한 점, ② 교육부는 특별 승진 업무 처리 시 공적의 객관적 입증을 결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특별 승진이 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5. 9. 1. 소속 근로자를 사무직 7급에서 사무직 5급으로 2계급 이상 특별 승진 임용하였으므로, 특별승진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1계급 승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교직원 인사규정은 교직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 교직원 인사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근로자의 특별 승진을 무효로 판단하여 특별 승진 이전의 직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실질에 있어 부당한 강임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도 없이 소속 기관장의 제청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