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전보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없어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 자택 대기 또는 전보 중 선택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전보를 선택하였다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전보 또는 자택대기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었던 점으로 볼 때 전보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전 협의 없이 전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