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2015. 8. 31. 이후 단 하루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② 이전과 같이 구매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임금 또한 해고일 전과 후에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8. 31.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2015. 8. 31. 이후 단 하루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② 이전과 같이 구매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임금 또한 해고일 전과 후에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8. 31.자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