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2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서 전직처분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직처분은 무효이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전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전직처분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직처분은 무효이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교섭기간 중에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교섭기간 중에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및 해고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대부분에 대하여도 교섭기간 중에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한 점 등을 비추어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서 전직처분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직처분은 무효이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교섭기간 중에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교섭기간 중에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및 해고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대부분에 대하여도 교섭기간 중에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