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들의 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1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3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3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 할 것이고, ① 근로자가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상대자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들의 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1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3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3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 할 것이고, ① 근로자가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상대자는 케이비도시개발로 되어 있고, 사용자 또한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자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근무할 때에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들의 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1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3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3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 할 것이고, ① 근로자가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상대자는 케이비도시개발로 되어 있고, 사용자 또한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자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근무할 때에만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점, ② 경비원의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8개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3의 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8개월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3의 제9조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