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변경은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로 판단되며, ①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인사발령 당시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및
판정 요지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발령은 실질적인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변경은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로 판단되며, ①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인사발령 당시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및 해임절차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옥중 대표이사의 명령 하나로 임원직에서 해고되었고,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도 없
판정 상세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변경은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로 판단되며, ①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인사발령 당시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및 해임절차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옥중 대표이사의 명령 하나로 임원직에서 해고되었고,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도 없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