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② 사용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② 사용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② 사용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