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공사현장 종료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고,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
다. 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가 현장종료일이 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근로자는 안락역사 테라스 신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한 점, ③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중 1명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
다. 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가 현장종료일이 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근로자는 안락역사 테라스 신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한 점, ③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중 1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장 종료 후 다른 역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공사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고, 공사현장은 2015. 9. 20.자로 완료되어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