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조탈퇴 종용이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행한 2015. 9. 16.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정당한 해고로 판정 받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조탈퇴 종용이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행한 2015. 9. 16.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정당한 해고로 판정 받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판정 상세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조탈퇴 종용이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행한 2015. 9. 16.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정당한 해고로 판정 받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