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1. 2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③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1. 2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③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1. 2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③ 퇴직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1. 2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③ 퇴직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