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명예퇴직을 거부한 108명 중 타 권역에 배치된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동 3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명예퇴직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피크제 도입 및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폐지가 예정된 반면,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이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명예퇴직을 거부한 108명 중 타 권역에 배치된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동 3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명예퇴직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피크제 도입 및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폐지가 예정된 반면, 명예퇴직금은 약 35% 가량 인상되었고,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 초반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약 70~80%가 신청을 지원하여 명예퇴직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정 상세
-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명예퇴직을 거부한 108명 중 타 권역에 배치된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동 3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명예퇴직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피크제 도입 및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폐지가 예정된 반면, 명예퇴직금은 약 35% 가량 인상되었고,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 초반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약 70~80%가 신청을 지원하여 명예퇴직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신청서와 사직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자필서명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예퇴직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2.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가입동의서를 받은 직원 중 명예퇴직을 거부한 7명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박○○ 위원장에게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