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5. 10. 14. 및 같은 달 15일 차량 운행을 지연하고 배차주임의 운행지시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지연운행, 승무거부, 직원폭행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한지 6일 만에 재차 지연운행 및
판정 요지
지연운행 및 승무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이 모두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5. 10. 14. 및 같은 달 15일 차량 운행을 지연하고 배차주임의 운행지시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지연운행, 승무거부, 직원폭행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한지 6일 만에 재차 지연운행 및 승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통보 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화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