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제출한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 사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제출한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 사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제출한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 사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