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사전협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부당하고,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된다.사용자는 ① 과거에도 2차례의 인사발령에서 조합원만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사, 복지혜택 등을 부여
판정 상세
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된다.사용자는 ① 과거에도 2차례의 인사발령에서 조합원만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사, 복지혜택 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고, ②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 활동시 불이익한 조치를 언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반노조적 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조합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을 종합할 때, 전환배치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