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한편, 나중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한편, 나중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규직)’이라는 기재까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문언 자체로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한편, 나중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규직)’이라는 기재까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문언 자체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갱신거절 통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문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갱신거절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 역시 근로자의 연봉에 대한 부담이 주된 것임을 감안하면, 갱신거절의 통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