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가 종료되었으나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직위해제사유들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판정 요지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가 종료되었으나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직위해제사유들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직위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위해제 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적이 없는 점, ③ 정관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시 총 직위해제가 종료되었으나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①
판정 상세
직위해제가 종료되었으나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직위해제사유들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직위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위해제 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적이 없는 점, ③ 정관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시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나 이를 결여하였고 정관상의 ‘임용’을 ‘임면’에 국한하여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