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직장 박○○가 근로자가 결근이 잦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직장 박○○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직장 박○○가 근로자가 결근이 잦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직장 박○○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직장 ○○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15. 12. 7.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로 기재된 사직서를 명확히 명시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가지고 사용자를 방문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