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판단: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콜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콜센터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콜센터는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콜센터로 확인되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콜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콜센터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콜센터는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콜센터로 확인되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