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본의 자회사에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된 점, 각국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 본사의 조직개편 결정을 자회사인 사용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를 검토하였으나
판정 요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본의 자회사에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된 점, 각국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 본사의 조직개편 결정을 자회사인 사용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를 검토하였으나 적정업무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직으로의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영업직으로 전환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센티브만 목표 달성률에 따라
판정 상세
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본의 자회사에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된 점, 각국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 본사의 조직개편 결정을 자회사인 사용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를 검토하였으나 적정업무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직으로의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영업직으로 전환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센티브만 목표 달성률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임금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근로자가 영업직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1년까지는 연봉을 기존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목표도 다른 영업직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며 지방근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에게 6개월 전에 담당업무 폐지사실을 고지하고 인사발령 전까지 다른 부서 업무지원이나 배치 등을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