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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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당시에는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과 및 창업지원과가 존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대학원 교학과장을 면하면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내 일반직원으로 전보조치 한 반면에, 신청 외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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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 : 인정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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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당시에는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과 및 창업지원과가 존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대학원 교학과장을 면하면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내 일반직원으로 전보조치 한 반면에, 신청 외 김00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장을 기획처 기획과장으로 전보하고, 신청 외 양00 산학협력단 창업지원과장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장에 명함과 동시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과장을 겸직토록 한 점, 대학 직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서 이 대학교의 직위는 처장ㆍ과(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직급의 직원에게 과(팀)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능력, 소양, 경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규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사실상 과장보직을 면하는 불이익 조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인사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권 남용에 의한 사실상 직위해제 및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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