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아나운서가 없었던 근로자를 전보한 근무지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 불성실이나 조직인화의 문제가 없었다면 전보가
판정 요지
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아나운서가 없었던 근로자를 전보한 근무지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 불성실이나 조직인화의 문제가 없었다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아나운서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징계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30여 년 동안 아나운서로 재직하여 사실상 근로의 종류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동의나 최소한이 협의절차도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 판단됨.2.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와 아나운서 국장의 불화로 인하여 전보가 이루어진 것일 뿐,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