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업장이 경매 신청되어 경매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사용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업장이 경매 신청되어 경매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사용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판단: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업장이 경매 신청되어 경매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사용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시설, 장비 등은 철수하지 않았고, 현재도 동일장소에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복직명령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 ○ 상무 한종열이 2015. 10. 21. 근로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달 22일 출근하여 “일할 마음이 없으니 그만 두겠다.”라고 하고 짐을 정리해 나가버렸다는 점, 근로자가 같은 달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권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점,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주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업장이 경매 신청되어 경매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사용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시설, 장비 등은 철수하지 않았고, 현재도 동일장소에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복직명령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 ○ 상무 한종열이 2015. 10. 21. 근로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달 22일 출근하여 “일할 마음이 없으니 그만 두겠다.”라고 하고 짐을 정리해 나가버렸다는 점, 근로자가 같은 달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권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점,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주장만 할 뿐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2015. 10. 22.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