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2013년 약 125억원, 2014년 약 216억원, 2015년 9월 기준 약 221억원으로 계속하여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을 감축해오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2013년 약 125억원, 2014년 약 216억원, 2015년 9월 기준 약 221억원으로 계속하여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을 감축해오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임금삭감과 증자 등 비용절감 노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2013년 약 125억원, 2014년 약 216억원, 2015년 9월 기준 약 221억원으로 계속하여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을 감축해오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임금삭감과 증자 등 비용절감 노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2014년도 근무평가 결과는 업무능력, 업무실적이라는 단 2가지 항목의 평가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노사협의회는 단 1차례만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에서 해고회피 방안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 경영상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