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의 근로관계 성립에는 이견이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풍원산업과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나 주장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에 성립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위로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의 근로관계 성립에는 이견이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풍원산업과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나 주장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왕겨 사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의 근로관계 성립에는 이견이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풍원산업과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나 주장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왕겨 사업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고한 후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의 위로금 및 보상조건 등에 대한협의가 진행된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는 그 문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사직권고 사유 및 이에 따른 위로금과 근로자가 지정한 위로금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위로금 400만원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부존재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