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0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하라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하라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