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고, 지부 사무국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동 설립신고가 취소 등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
판정 요지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고, 지부 사무국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동 설립신고가 취소 등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
판정 상세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고, 지부 사무국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동 설립신고가 취소 등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단체교섭 요구시 조합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체협약(안)에도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음에도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 미제공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아울러 「노조법」 제29조제3항에 교섭권 위임 시 교섭위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단체협약(안)도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수가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