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1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의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