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시된 것에 회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 의결이 징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시된 것에 회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 의결이 징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권고사직’의 의결이 징계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녹취
판정 상세
①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시된 것에 회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 의결이 징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권고사직’의 의결이 징계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녹취록을 볼 때,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히는 부분이 나타나는 점, ④ 수차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독려한 사실이 있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사직서 제출 후에 평온히 근무하였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일 이후까지 근무하였던 점, ⑥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