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는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원 사유발생 시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상 공사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원 사유발생 시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위 단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는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감원 사유발생 시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위 단서 조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에게 적자 누적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던 점, ④ 공사 중단 기간이 실제로 약 40여일에 이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될 예정임을 통보하여 근로자들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가 근로계약서 단서 조항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