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동료 직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히고 조사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은 취업규칙상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이고, 징계양정요구지침상 직원 간 폭행⋅폭언, 복무규율⋅질서문란, 직장 분위기 저해, 정보 및 사고보고의 은폐 및 조작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숙소에서 발생한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유와 비교하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동료 직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히고 조사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은 취업규칙상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이고, 징계양정요구지침상 직원 간 폭행⋅폭언, 복무규율⋅질서문란, 직장 분위기 저해, 정보 및 사고보고의 은폐 및 조작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행이 우발적인 것으로서 고의에 기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건이 외부에 공표된 적이 없는 등 명예 및 공신력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폭행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피해자는 경고처분을 하고 뺨을 때린 가해자는 해임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형평성이 없는 점, ④ 21년간 근무하면서 기여한 공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