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업무용 물품의 반납을 지시하고, 업무공유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탈퇴시킨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업무용 물품의 반납을 지시하고, 업무공유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탈퇴시킨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당한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업무용 물품의 반납을 지시하고, 업무공유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탈퇴시킨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당한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음을 알리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