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2회에 거쳐 복직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응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2회에 거쳐 복직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응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2회에 거쳐 복직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응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