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해고를 피하기 위한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이나 휴업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해고를 피하기 위한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이나 휴업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등을 기초로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