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판단: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5. 10. 31.자)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5. 10. 31.자)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