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상호간 상해행위가 발생하여 양 당사자 모두는 상해죄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실에 비추어, 이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상호간 상해행위가 발생하여 양 당사자 모두는 상해죄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실에 비추어, 이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로서 직원 상하 간 지켜야할 직장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상호간 상해행위가 발생하여 양 당사자 모두는 상해죄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실에 비추어, 이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로서 직원 상하 간 지켜야할 직장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근로자만의 잘못으로 밝혀진 결과가 없는 이상 30여 년 이상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음에도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 위원을 4명이 아닌 2명만으로 구성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