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10여 분간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2월)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