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7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해야할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다거나 근로관계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해야할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