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 소속 인사부장 진○○이 2015. 11. 11.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만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소속 인사부장 진○○이 2015. 11. 11.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만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와 인사부장 진○○이 같은 날 주고받은 위로금 지급 및 사직서 제출에 관한 면담내용을 토대로 같은 달 18일 이후 몇 차례 사직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만으로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판정 상세
사용자 소속 인사부장 진○○이 2015. 11. 11.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만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와 인사부장 진○○이 같은 날 주고받은 위로금 지급 및 사직서 제출에 관한 면담내용을 토대로 같은 달 18일 이후 몇 차례 사직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만으로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도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