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현행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종전에 기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수준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사 제도를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은 부족한 반면, 특수교육 강사로서의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부족한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현행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종전에 기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수준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사 제도를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은 부족한 반면, 특수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연간 수령임금 차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이 특정된 직종 또는 주된 업
판정 상세
현행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종전에 기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수준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사 제도를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은 부족한 반면, 특수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연간 수령임금 차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이 특정된 직종 또는 주된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전보처분에 해당됨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는 일방적인 전보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