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 12. 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