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이유가 없다.